종사자 노인인권교육 > 이달의 소식

본문 바로가기
양로원 서브메인 이미지

이달의 소식

  • HOME
  • 기관소개
  •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이달의 소식

이달의 소식

  • HOME
  • 기관소개
  • 나눔의 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이달의 소식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댓글 0건 조회 160회 일정 일정시작 : 2021-04-08 ~ 일정종료 : 2021-04-08

본문

1. 인권교육의 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3. 인권교육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 2019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노인복지시설: ’18. 4. 25, 재가장기요양기관: ’18. 9. 14.)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5. 교육방법
-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방문 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6.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