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제외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 직접 공단에 신청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 확인
등급판정
결과 통지
· 방문조사 내용으로 심사하여 등급 부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신청
· 방문요양서비스기관과 계약 체결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전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등급으로 제일 높은 1등급부터 치매등급인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각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요양급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지며,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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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방문당 시간 | 수가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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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14,530 | 2,180 |
60분 | 22,310 | 3,347 |
90분 | 29,920 | 4,488 |
120분 | 37,780 | 5,667 |
150분 | 42,930 | 6,440 |
180분 | 47,460 | 7,119 |
210분 | 51,630 | 7,745 |
240분 | 55,490 | 8,324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