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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제공절차

STEP 01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 직접 공단에 신청

STEP 02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 확인

STEP 03

등급판정
결과 통지

· 방문조사 내용으로 심사하여 등급 부여

STEP 04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신청

· 방문요양서비스기관과 계약 체결

STEP 05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전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등급으로 제일 높은 1등급부터 치매등급인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장기요양등급

각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요양급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지며,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안내(2020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가 인상으로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공동생활가정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수가 본인부담
30분 14,530 2,180
60분 22,310 3,347
90분 29,920 4,488
120분 37,780 5,667
150분 42,930 6,440
180분 47,460 7,119
210분 51,630 7,745
240분 55,490 8,324
본인부담비율: 일반(15%), 감경(9%또는6%), 기초(0)
예를 들어 4등급 / 1일 180분씩 / 주5회 / 월20회 이용시 본인부담금 47,460원*20일*15%= 142,380원

서비스 안내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 :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병원동행, 산책 등 개인활동지원,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