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 어르신 중
다양한 이유로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재가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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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사례관리 실시 : 서비스 대상자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점검 및 타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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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도시락 배달, 밑반찬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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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ㆍ활동지원 : 식사, 세면 ㆍ목욕 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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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및 안부ㆍ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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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담, 교육, 후원ㆍ결연, 여가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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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노인상담, 교육, 후원ㆍ결연 및 여가활동지원,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