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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이용대상 : 저소득 대상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 저소득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②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의(신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③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 ①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② 소득기준 대상 미포함 되나 갑작스런 사고, 위기상황발생, 초고령 노인 등 법정 보호자(가족)의 특별한 사정(해외거주, 장거리 거주, 초고령의 자녀 또는 노인인 경우)
  • ③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 우선순위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 장기요양등급외자
    • - 독거유무 등 고려하여 시·군에서 선정·관리
  • ④ 특별한 경우 : 65세 미만 노쇠현상 현저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자
        * 시장·군수·구청장(복지실시기관)과 재가노인서비스 센터와의 종합적 검토 판단(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던 노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서비스 유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장기요양,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중복지원 불가)

  •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시장·군수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의 경우 이용 가능하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안전지원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중복지원 하는 것은 불가)

    * 노인맞춤돌봄 제공서비스(안전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서비스 문의처
서비스 문의처 아이콘

TEL . 031-851-5695

아이콘

PHONE . 010-7761-5695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STEP 01

센터, 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굴·승인 의뢰

STEP 02

의정부시

· 대상자 적격여부(자격, 중복)
전산시스템 확인 후 승인통보
· 서비스 대상자 시설 연계의뢰

STEP 03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서비스 제공관리
· 대상자 자격관리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사업구분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제철김치지원/특식지원/생신축하/정서지원/행정지원
차량이용지원/김장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 장판, 전기, 방역, 보일러, 가스, 소화기 비치 등
상담지원 전화상담/방문상담/내방상담 등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지역축제/문화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건강의료연계/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등
교육지원 치매예방/자살예방/낙상예방/응급처치/소방 및 안전
노인인권/사기예방/소비자피해예방 등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 긴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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