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개인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본 시설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