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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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권리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0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 02

    개인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03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04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05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06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07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08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09

    본 시설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눔의 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