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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정부시 호원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차 서류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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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댓글 0건 조회 6,324회 작성일 22-1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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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정부시 호원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공개채용에 지원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아래 -

1. 지원분야 : 2023년 의정부시 호원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 서류전형 합격자 : 총 36명(성명, 핸드폰뒷자리)
 
김*경(1812) / 김*례(6784) / 김*숙(7022) / 김*숙8539  /  김*자(1047)/  김*정0578 / 김*혜(2321) / 나*희(8465) / 박*광(1591) / 박*영(0191) / 배*화(3247) / 변*경(7220)
석*수(5825) / 송*희(3254) /신*자(1175) / 양*희(8483) / 원*주(0116) / 유*숙(9622) / 유*진(3695) / 윤*례(8779) / 이*숙(2760) / 이*순(1582) /이*아(7658)  /이*자(9308)
이*희(5546) / 정*주(9574) / 정*하(2377) / 조*란(8993) / 조*욱(5779) / 조*진(7845) / 진*란(8579) / 팽*희(2926) / 한*숙(4844) / 함*선(8111) /황*선(9463) /황*숙(4472)

3. 면접일정 : 2022.12.14.(수), (면접시간 개별통지)

4. 문의 : 김영호 (031-851-5695)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851-5694) 또는 이메일(nanum1909@daum.net)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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