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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샘 평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면 면회 재개”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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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안
댓글 0건 조회 1,895회 작성일 22-10-04 13:51

본문

면회하기 전에 자가검사 키트 음성 확인돼야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재개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어르신 등이 가족과 따뜻한 손을 다시 맞잡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는
비접촉면회만 가능, 입소 어르신의 외출, 외박도 제한,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으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를 제한했기 때문
◎오늘(4일)부터는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입소어르신은 외출 또는 외박도 허용, 다만 외출 외박 후 복귀하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함.
◎주의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면회전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 확인돼야 대면 면회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방역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이용방법
-보호자,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실시
-기  간 : 2022. 10. 04(화)부터 ~
-장  소 : 1층 면회실 등 별도공간
-사전예약으로 동일 시간대 면회 분산하며 인원4명, 시간15분 이내로 제한
-전화번호 : 031-851-5697 (09:00~18:00)

※전파차단을 위해 면회시 유의사항 숙지하며 안될시 출입(면회)을 제한합니다.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시 시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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