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샘 전문요양원 5월 23일부터 접촉 면회 연장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 HOME
  • 직원게시판

공지사항

  • HOME
  • 직원게시판

나눔의샘 전문요양원 5월 23일부터 접촉 면회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2,526회 작성일 22-05-23 13:39

본문

* 나눔의 샘 전문요양원 대면 접촉 면회 서비스 한시 시행 *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접촉 면회가 연장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접촉 면회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 대면 접촉면회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입소자와 면회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 코로나19 전파차단을 위하여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미확진자 : 입소자 4차 접종 /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확진자 : 입소자 /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재 된 보호자 (해제 후 3일 ~ 90일 내)

● 대면 접촉 면회 시 협조하여 주실 사항 안내 ●
1.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키트 지참후 현장 검사 가능)
=> 결과는 종이증명서 , SNS/ 문자 통지서를 사무실 직원에게 확인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제외 ( 확진 격리통지서 사무실 직원에게 확인)
2. 보호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증명서 , 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 접촉면회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대면 면회 시행합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회객 협조사항
 - 보호자 방역 : KF94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철저
 - 대면 면회 시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인후통,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면회 취소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 귀가 후 자가격리 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인원 제한: 최대 4명
 - 면회시간 준수 (15분 이내)
 
*주보호자에게만 발송되는 문자이니 가족간에 공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