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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 &amp;gt; 커뮤니티 &amp;gt; 자유게시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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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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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의정부시, 설맞이 나눔의샘 양로원 위문 격려</title>
<link>http://nanumsaem.kr/free/3</link>
<description><![CDATA[(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 의정부 민락동에 위치한 나눔의샘 양로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r/><br/>나눔의샘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현재 입소어르신은 42명으로 14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다.<br/><br/>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들을 직접 대면해 살피는 대신 입소자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시설장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위문이 진행됐다.<br/><br/>이건철 복지국장은 양로원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부를 묻고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종사자를 격려했다.<br/>이차연 기자]]></description>
<dc:creator>나눔의샘실장</dc:creator>
<dc:date>Wed, 10 Feb 2021 14:38:0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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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행복한 음악나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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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행복한 음악나눔]]></description>
<dc:creator>나눔의샘실장</dc:creator>
<dc:date>Wed, 10 Feb 2021 14:32: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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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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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br/><br/>○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개정 등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br/><br/>○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의견은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br/><br/>○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br/><br/><br/>1. 개정이유<br/><br/>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br/><br/><br/>2. 주요내용<br/><br/><br/>가.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 안 제5조제9항)<br/><br/>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br/><br/><br/>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br/><br/>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br/><br/><br/>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항)<br/><br/>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br/><br/><br/>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br/><br/>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br/><br/><br/>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호)<br/><br/>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br/><br/><br/>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br/><br/>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description>
<dc:creator>나눔의샘실장</dc:creator>
<dc:date>Wed, 10 Feb 2021 14:02:1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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